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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종합저축통장 재테크 ‘효자 났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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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시대에 장농속에 잠자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재테크 수단으로 리모델링 하고 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이 통장이 정말 만능이 된 것이다. 왜냐면 시중은행의 저축상품 중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금리의 상품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 시중은행의 적금상품 기준금리는 3~3.78%다.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4%대를 넘는 상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1년 미만일 때 2.5%, 1년 이상 2년 미만은 3.5%, 2년 이상이면 4.5%가 적용되고 있다. 사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집 마련의 수단이 목적이었다. 2009년 5월에 5개은행(기업·우리·농협·하나·신한)에서 판매한 이 상품은 웬만한 사람들은 가족명의로 2만원씩 2~3개씩 가입한 뒤 부동산 침체 등 원인으로 장농속에 두었다. 그런데 저금리시대로 들어서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효자상품으로 떠오른 것이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은 매달불입하는 적립식과 미리 내고 기다리는 예치식 모두 가능하다.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1500만원을 예치한 후엔 2년치 납입액을 최고 1200만원(50만원×24개월)까지 선납할 수 있다. 2700만원의 목돈을 굴리는 재테크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2009년 5월8일 2만 원으로 1회차 가입후 2012년 8월까지 입금가능 회차는 62회차(지연회차 38회차+선납 24회차)로 최대 4548만 원까지 입금 할 수 있다. 연령제한 없이 1인 1계좌로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4인가족의 경우 4구좌를 가입했다면 본인 및 가족명의로 최대 1억8000만 원 이상을 연 4.5%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샐러리맨이라면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인 경우 연간 불입금액의 40%인 48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연간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초과해서 납입해도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적절히 금액 배분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금리변동이란 변수가 있다. 은행의 예·적금 상품은 가입 시점의 금리가 만기까지 확정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리 변동이 가능한 상품인 것도 알아 둬야 한다. 이와함께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지하면 이자 등에서 손해가 나는 만큼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면 예치금 잔액을 담보로 대출받아 해결하고 나중에 여력이 생길 때 상환하는 방법도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활용법=모든 주택형에 청약이 가능한 만능통장도 관리를 잘해야 한다. 우선 주택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 여부 및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 1순위가 되더라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청약 할 수 없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가점제 계산에서 미성년 가입기간은 24개월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공공주택은 20세 이전의 납입횟수는 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고 24개월까지만 인정된다. 그리고 신청 주택유형별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형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면 매달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첨자 선정방식이 총 납입횟수나 금액이기 때문에 월 최대 납입 한도인 10만원을 꽉 채워 불입하는 것이 좋다.

 주택종합저축은 가입할 때 주택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청약 시점에 희망 주택형을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또 주택규모나 종류를 청약시점에 선택할 수 있지만 최초 선택 후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2년 이후 주택규모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작은 면적으로 바꾸면 즉시 청약할 수 있지만 큰 면적으로 바꾸려면 1년이 더 지나야 한다. 민영주택 청약을 계획한 가입자는 최초 청약시점까지 지역별로 부족한 예치금을 납입해 놔야 한다. 예치금 최대금액인 1500만원을 충족한 가입자는 최초 청약시 주택규모 제한이 없지만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다양한 주택 선택을 할 수 없다. 서울시의 경우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85㎡이하 300만원, 85~102㎡이하 600만원, 102~135㎡이하 1000만원, 135㎡초과는 1500만원이다.

박찬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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