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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1년 일한 아르바이트 직원 퇴직금 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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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면

[일러스트=박향미]

회사의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아르바이트는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는 다르다는 인식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어떻게 다를까?

  우리나라에서 아르바이트는 임시업이나 부업이라는 느낌이 강해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와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에 정해진 용어가 아니고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 즉 아르바이트를 법상 용어로 바꿔 말하면 단시간근로자가 되는 것이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를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달라진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며,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는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주휴일(근기법 제55조),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60조), 퇴직금(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보험(고용보험법 제8조)의 4가지 규정이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지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로 결정한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사전에 계약한 시간이므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다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한편 단시간 근로가 야간(22~06시)에 이뤄진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황귀남 푸른 노무법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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