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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 파산 선고 5000만원 초과 예금 … 1만여 명 피해 불가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부산저축은행이 16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2월 인출사태가 일어난 지 1년6개월 만에 법률적으로 파산이 확정된 것이다. 법원에서 확정한 부산저축은행의 자산은 1조3184억원, 부채는 3조518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예금액이 법적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졌다.

 부산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구남수 )는 이날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 부산저축은행의 건물이나 부동산 등 처분 가능한 자산을 팔아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는 배당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의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3조5180억원에 이르는 빚을 갚기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의 한 관계자는 “단순하게 계산하면 약 2조원의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면 된다”며 “건물과 부동산 등 일부 자산이 있다면 이것을 처분한 돈으로 나머지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1만300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배당액은 통상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의 30% 정도다. 후순위 채권자는 초과 예금자보다 배당이 후순위인 경우가 많다.

 부산저축은행 파산 선고에 따른 채권 신고기간은 10월 5일까지다. 첫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10월 31일 오후 2시10분 부산지법 307호 법정에서 열린다.

부산=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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