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살 권군 학교·가해자 유족에게 1억3400만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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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지난해 연말 대구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권승민(당시 13)군의 학부모가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학교, 교사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이날 권군의 어머니 임지영(48)씨 등 유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 학교법인과 교장·담임교사·가해자 부모는 1억3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권군이 가해학생 2명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가해행위와 권군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과 교장·담임교사는 가해학생을 감독할 의무를 위반해 권군이 사망한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권군이 잘못된 선택을 한 점을 고려해 학교법인·교장·담임·가해자 부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최근 들어 학교폭력이나 왕따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교사나 학교 측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권군은 중학교 2학년 때인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의 집과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 서모(15)·우모(15)군으로부터 두 달여 동안 폭행과 물고문을 당하다가 같은 해 12월 20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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