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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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일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체불하고 도피한 K사 대표 김모(42)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간 근로자 135명의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등 8억1천여만원을 체불한뒤 지난해 11월 부도를 내고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는 "김씨가 지난해 4월에도 임금 체불로 벌금형 등 2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왔다"며 "앞으로도 임금을 체불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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