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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은 5월 한달동안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크게 강화할 방침이어서 신고시 사업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알아본다.

▲신고대상 = 지난해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도 부동산임대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에 1일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세신고 우대 = 지난 99년부터 보급한 간편장부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기준으로 농업.임업.어업.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업은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원 미만자다. 그 이상은 복식부기대상자로 편입된다.

▲신고서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공= 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하며 세무서에서는 일체 신고서 작성을 대리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서식과 신고서 작성방법을 같이 발송해 신고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결정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서와 납부서를 전산으로 작성해주고 납세자는 이를 확인해 이상이 없으면 날인, 신고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고서식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신고서식과 신고서 작성방법을 제공한다. 개별지도는 일체 하지 않지만 세무서를 방문하면 신고서자기작성교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전화자동세무상담(TRS)을 이용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서울(02)679-3200, 대전(042)621-3200, 광주(062)371-3200, 대구(053)359-3200, 부산(051)621-3200. 국세청 콜센터(☎1588-0060)에서도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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