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생명 자체정상화 전망

중앙일보

입력

한일생명의 자체정상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일생명에 관리인으로 파견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조흥은행으로부터 지난달 30일 쌍용양회의 여신한도 초과금 390억원을 전액 회수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위는 한일생명에 대해 지난달말까지 출자자대출 초과분을 회수할 경우 자력회생의 기회를 주기로 했던 만큼 한일생명의 자체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관계자도 "30일 오후 늦게 여신한도 초과금이 회수된 것으로 알지만 아직 공식확인되지는 않은 상태"라며 "회수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금감위 의결을 거쳐 영업정지도 조만간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금감위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한일생명에 대해 현대.삼신생명과 함께 계약이전(P&A) 결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사전통지했으나 쌍용계열에 대한 동일인 및 동일기업 집단 여신한도 초과금액을 회수하면 자체정상화를 허용하기로 했었다.(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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