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내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사업 시행자는 단지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으면 반드시 이를 분양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500가구 이상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주택단지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혐오시설 등을 분양 광고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 시행자가 주택분양에 유리한 내용만 알리고 소음이나 악취 발생 등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혐오시설을 숨겨 벌어지는 입주자와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분양 광고에 공고해야 하는 도시기반시설 범위는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4차로 이상 도로와 철도·화장시설·폐기물처리시설·공원·학교 등 35개다.
이춘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새로운 시행규칙 제정으로 청약 예정자는 주택단지 주변 여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됐고, 사업 시행자는 허위내용을 광고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델하우스와 실제 주택이 동일하게 지어지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이 규칙이 시행되는 날부터 현장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되는 주택의 품질에 대한 비교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운영 중인 품질검수단은 시공·안전·전기·기계·조경·토목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 12명과 담당 공무원 4명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