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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로 무인 민원발급 수수료 결제

중앙일보

입력

국내처음으로 전자화폐로 무인 민원발급기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다기능 전자화폐인 `디지털 부산카드''운영사인 ㈜마이비는 1일 "부산시청과 부산진구청 등 4곳의 관공서에 설치돼 2일부터 가동되는 무인 민원발급기(KIOSK)의 수수료 결제에 디지털 부산카드가 사용된다"고 밝혔다.

무인 민원발급 수수료 결제수단으로 전자화폐가 사용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부산시청과 부산진.해운대구청 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현장민원센터(지하철 부전역) 등 4곳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에서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차량등록원부, 공사지가확인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의료보호대상장증명 등 7가지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결제는 디지털부산카드나 현금으로 가능하다.

㈜마이비는 앞으로 확대설치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정보검색과 예약 및 예매,전자상거래,금융기능 등을 부가해 다기능 정보단말기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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