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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점포 '기습 검사'로 금융사고 방지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자주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점포를 임의로 선정해 기습적으로 검사하는 '불시검사' 를 활성화하고 검사도 수시로 하라고 은행에 요청했다.

검사 주기나 방식이 노출되면 사고를 저지른 직원이 검사착수 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특히 지난 3월 평화.경남.광주은행에 보냈던 파견 감독관을 이달 중순 한빛은행에 파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면 파견 감독관을 더 보내고 사안에 따라선 특별검사를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내부자가 상사나 동료 직원의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분위기와 창구를 마련하라고 은행에 주문했다.

한편 최근 잇따라 금융사고를 낸 한빛은행은 이날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준 뒤 부당여신 등을 자체 정리하도록 한 후 같은 유형의 사고가 적발되면 관련자.점포장을 엄벌하는 감사 사전예고제▶내부 통제 담당부서간 업무중복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 재정비▶정보기술(IT)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제 구축 등 3대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해 전 영업점에 통보했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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