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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6년여간 성추행한 50대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방배경찰서는 1일 의붓딸을 6년여간 강제 성추행한 혐의 (성폭력 등) 로 金모 (53.무직.서울 서초구 방배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崔모 (46.서울 서초동) 씨의 딸 吳모 (17.고3) 양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 1994년 4월부터 崔씨가 일을 나가 집을 비운틈을 타 성추해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金씨는 吳양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학교에 못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돈문제로 별거에 들어간 어머니에게 吳양이 재결합을 반대하며 강제추행사실을 털어놓으면서 金씨의 범행이 들통났다" 고 밝혔다.

김영중기자 <kimy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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