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하 대출에 연리 30~40%로 제한 유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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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1천만원 이하의 대출금에 대해 연리를 30~40%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0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도입' 공청회를 열고 새로 제정될 법안에 대해 재계와 학계,시민단체, 정부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발제를 맡은 김병덕(金秉德)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자 제한의 대출금액 한도는 1천만원, 제한이자율은 연 30~40%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금업자 자격제한 = 김 박사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대금업자의 등록을 보장하도록 실질적인 등록제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청인이나 출자자, 임원 등이 폭력 또는 금융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건전한 영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등록을 제한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현 사채업자들이 제한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들을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게 하되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대금업자는 행정자치부나 금감위 등 중앙 정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자율 제한 = 김박사는 모든 대출금에 대해서보다는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한 일정기준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만 이자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좋다고 제시했다.

거액차입자나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법으로 보호하지 않더라도 과도한 이자부과에 대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소규모 법인은 세법상의 소기업보다 범위를 축소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자제한의 대상이 되는 대출금액 한도는 사채업자의 거래규모를 고려해 결정하되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평균 대출금액이 1천46만원이고 1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85%를 점유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1천만원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김박사는 또 최고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여신금리에 연동해서 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한도를 계산할 때 자의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치를 정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경우 현 금리수준과 과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한도 등을 감안해 30~40% 수준이 적당하다고 제시했다.

또 최고한도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분은 무효로 규정하고 채무자가 대금업자에 지급한 초과이자를 반환청구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용자 보호 = 대부계약시 이자율 등이 명시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에 교부해 유사시 약관법상 불공정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면계약서에는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이자계산방식, 변제기간 및 방법, 부대비용 등을 명기된다.

또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를 위해 △폭행이나 협박 위계 또는 위력 사용 △채무관련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인에게 부담을 주는 방법 △심야방문 등 사생활 및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등은 쓰지 못하도록 했다.

▲감독 및 분쟁조정 = 대금업자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자율이나 이자계산방법 등은 영업소에 게시하며 영업을 폐지하거나 다른 대금업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쟁이 있을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정하고 자율규제기구 구성도 유도해 자율적인 감독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김박사는 지적했다.(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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