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반드시 알아야할 소비자 알짜정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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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행상품을 고르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 수년간 급격히 늘어난 여행사들과 다양하지만 유사한 저가 여행상품들은 질 좋은 여행상품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여행상품 구매 시 혼란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공정여행의 실천적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상품의 질적 기준을 제시하는 ‘2012/2013우수여행인증상품’을 선정/발표하여 여행성수기를 맞아 여행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본 제도는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시행공고/심사/평가/인증을 실시하며, 사)한국여행업협회가 시행하고 전문 평가위원회(관련학회, 여행사대표, 소비자관련단체 등 구성)가 심사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및 인증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여행상품인증 제도이다. 실 예로 올해 선정된 117개의 모든 상품들은 영업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있어 여행사의 부도 또는 폐업 시 발생되어질 수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또한, 일반 소비자가 상품 설명만으로 인지 할 수 없는 상품만의 특성을 비교하여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독창성, 공정성, 시장성에 대하여 우수여행인증상품 간의 상대적 특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본 사업의 시행을 맡고 있는 사)한국여행업협회(KATA)의 관계자는 우수여행인증상품은 1등을 가려내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여행상품의 기준을 제공하여 소비자 스스로 공정한 여행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야를 가지게 유도하고, 이로 인하여 여행업계 전체가 자연스럽게 질적 향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 본 제도 시행에 따라서 올해 인증된 2012/2013우수여행인증상품은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을 통해서 국내여행, 해외여행상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불어 ‘여행정보센터’ 사이트의 관심 여행사 검색은 여행상품을 구입하려하는 여행사가 등록관청에 등록된 적법업체인지와 요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부도 및 기타 피해보상을 위한 보증보험(공제)가입 유무 등을 간단히 조회할 수도 있다. 소비자는 간단한 관심 여행사의 기본 정보만 검색하여도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산악회나 여행 동호회, 여행카페 등은 무등록 불법업체인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이러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여행 후 여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발생 한다면 여행 후 다시 “여행정보센터”를 방문, “여행불편처리센터” 신고접수를 통하여 여행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피해구제)에 대하여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여행불편처리센터”는 여행업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사)한국여행업협회(KATA)내에 변호사, 소비자단체, 여행전문가 등이 포함된 여행불편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여행사와 소비자 쌍방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난해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신고접수해결 건만 1139건에 달한다.

□ 더불어, 여행정보센터에서는 부가정보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와 여행관련 유관기관 정보를 제공하므로 여행사가 상담 시 실수 또는 영업을 위해 놓친 여행정보도 얻을 수 있어 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이 여행 전 꼭 한번은 방문해야 할 사이트로 꼽히고 있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의 정보성 보도 제공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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