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무가 제각각 나눠져 혼선을 빚고 있는 성폭력 관련법들의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이 그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9일 “소관부처가 각기 다르고 기능이 뒤섞여 있는 성폭력 관련법들을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이라는 두 틀로 나눠 각각 통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범죄자 처벌과 신상정보 공개 등의 업무는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피해자 지원 분야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중앙일보>7월 25일자 29면>중앙일보>
이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9월 중에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법무부가 법률 통합에 나선 주된 이유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 분리 운영 논란 때문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와 공개 기능을 담당하는 이 사이트의 운영주체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두 곳이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법무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담당한다. 문제는 공개 대상과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벌금형을 받게 되면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벌금형만으로는 신상공개 대상이 안 된다. 이처럼 운영주체와 기준이 나눠지면서 제대로 된 성범죄자 관리가 안 된다는 비판이 많이 쏟아졌다.
법률 개정의 번거로움도 한 이유다. 관련법들이 유사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한 가지 법을 바꾸면 다른 법도 연이어 개정해야 하는 등 시간·절차상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성부도 이 같은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강월구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은 “법체계 정비는 원론적으로 맞다”며 “하지만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