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세심판원 “론스타 법인세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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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강남 파이낸스센터)을 사고팔아 이득을 남긴 ‘론스타펀드Ⅲ’에 약 1060억원의 법인세를 물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9일 심판원은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론스타가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가 세금 문제를 두고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우선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또 ‘론스타펀드Ⅳ’가 외환은행·극동건설 등의 주식 매매로 얻은 수익에 물린 법인세 약 1760억원도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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