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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금감원 부원장보 보석 석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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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吳世立 부장판사)는 27일 종금사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재판부는 "선고가 미뤄져 다음달초로 다가온 김씨의 구속만기일 전에 재판을 마무리 할 수 없다"며 "김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공탁금 1천만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당초 26일 열릴 예정이었나 좀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내달 17일 공판을 다시 갖기로 하고 재판을 재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아세아종금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인철 한스종금 전 사장으로부터 현금 3천800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전면부인하면서 돈을 줬다는 신씨 및 검찰과 맞서왔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 대해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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