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옥죄는 법안 줄줄이~"이대로는 안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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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발 속에서도 이번 달부터 일명 액자법, 응당법 등 새로운 법안들이 시행된 가운데, 의료계가 이를 '규제개혁에 역행하는 지나치고 과도한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지난 2일과 5일 각각 시행된「의료법 시행규칙(일명 액자법)」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일명 응당법)」이 오로지 포퓰리즘에 입각해 의료계 옥죄기만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인과 환자 관계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일부터 액자법으로 불리는「의료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적힌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의료기관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게시물의 틀과 형식, 내용, 게시장소까지 지정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게시물의 크기와 게시수단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소 완화됐다.

이에 의협은 "이 게시물은 복지부가 법으로 강제할 성격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과도한 규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의협은‘환자의 권리 및 의무'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권리와 의무’까지 명시해 자체으로 제작한 게시물을 전국의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응당법(응급실 당직법)은 의료 현실을 외면한 법안이라며 아직까지도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전문의 뿐 아니라 '3년차 이상 전공의'도 응급실 당직 의사 범위에 포함했으나 전공의들의 강력한 반발로 전공의를 당직 의사에서 제외한 바 있다. 또한 당직 전문의를 병원에 상주하도록 하던 조항은 대한병원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병원 밖 대기(on call)도 수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럼에도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복지부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8월 4일~11월 4일)을 두고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처럼 계속된 법안 수정에 대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면서 "복지부조차도 응당법을 비현실적이라고 인정하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결국 당직 전문의 뿐만 아니라 전체 세부 전문의도 모두 온콜로 대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며, 지방의 응급의료기관들은 인력수급 문제로 응급실 폐쇄 직전에 놓였다는 것.

의협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환자도, 병원도, 의사도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심각한 부작용만 우려되는 희대의 악법들이 만들어진 원인은 복지부가 의사협의를 전문가 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단순한 산하단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민건강과 대한민국의 의료정책 정립을 위해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의협과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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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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