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 신고관리 강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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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사례에 대한 신고관리 절차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일부터 건기식 부작용 신고 절차를 개선해 소비자의 부작용 신고내용을 객관적으로 관리·검증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영업자 등은 부작용 접수(신고) 사항을 식약청에 무조건 보고 해야한다. 정부는 부작용 원인분석을 검증해 검증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에는 제조업자 등이 신고된 부작용 내용을 확인(원인분석)한 후 보고하도록 돼 있어 영업자 등의 부작용 사례(신고)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기능식품이 과용되거나 잘못된 섭취방법으로 인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건기식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신고건수는 지난 2006년 16건에서 지난해 108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확한 부작용 관리 분석을 위한 신고 창구 단일화로 체계적인 대응과 선제적이고 독자적인 안전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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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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