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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기금, 국민 참여 길 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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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통일부 직원들이 7일 정부 중앙청사 회의실에서 ‘통일항아리’ 배지 배포 준비를 하고 있다. [안성식 기자]

남북 통일에 대비한 재원 마련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민간 기부금 등을 통일비용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나 기관·단체는 통일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통일비용으로 사용할 성금을 기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통일 대비 기금 마련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어 성금을 내도 남북협력기금으로 출연돼 주로 대북지원에 쓰였다.

 이번 개정안은 대북 식량지원과 남북교류 활성화에 써온 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했다. 민간 기부금과 정부 출연금, 남북협력계정에서 쓰고 남은 돈 일부를 합쳐 통일계정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1990년 8월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도 22년 만에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계정에 모인 돈은 통일 시점 이후부터 쓸 수 있도록 명문화해 북한지역 복구와 재건 비용으로서 통일 대비 기금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통일 직후 1년간 써야 할 재원(최소 55조원 추산)을 통일계정에 적립해 통일 이후 통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비용 논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8·15 경축사 때 제안하면서 본격화했다. 그해 2월 방한한 쾰러 독일 대통령이 “1980년부터 민간 통일기금을 100억 달러 모았고 86년 콜 총리가 통일세를 정착시킨 게 통일에 주효했다”고 조언한 데 따른 것이었다. 초기 ‘통일세 징수’로 잘못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부정적 여론이 있었으나 결국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 기부와 정부 출연금을 합친 기금적립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류우익 장관은 지난 5월 경북 문경의 영남요에서 직접 통일기금 모금을 상징하는 ‘통일항아리’를 빚는 등 기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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