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중요재무사항 감사인에 상시통보 제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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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은 중요 재무관련 사항을 상시적으로 감사인에 통보, 상시감사체제가 구축된다.

또한 감사인은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단 1주라도 소유한 기업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되며 지나친 감사수임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회계사의 적정보수 체계가 마련된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분식회계 근절대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결산기에 집중된 감사업무로 인해 외부감사인이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갖고 회계정보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매 분기마다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상시감사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의 중요한 재무관련 사항을 감사인에게 통보해 감사인이 항상 기업의 중요한 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검토, 감사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감사인의 독립성과 관련해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주식 또는 전환사채,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 등을 단 한주라도 소유하는 등 피감사회사와 감사인간 경제적 거래가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 감사수임을 규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보수체계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감사보수체계의 관행은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해 감사의 품질저하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데다 감사보수결정문제로 분쟁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당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보수규정을 제정토록 하고 감사보수와 감사기간 등 외부감사와 관련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분식회계에 대한 사회적 통제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회사가 분식회계를 한 회사에 대해 횟수와 정도에 따라 여신회수, 대출심사시 벌칙금리 적용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식회계로 인한 대손이 발생하면 손배소송을 제기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이 위원장은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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