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사채업 155명 특별 세무조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은 20일 오후 2시 전국의 고리 사채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미 내사를 마친 1백55명의 사채.임대.채권 추심업자의 사무실과 거주지에 6백20명의 조사반을 투입해 관련 장부와 서류를 가져갔다.

조사 대상은
▶폭력배와 결탁한 고리대금업자 78명
▶파이낸스 회사 간판을 내걸고 외국 자본을 이용하는 기업형 사채업자 15명
▶큰손으로 불리는 전주의 지하자금을 운용하는 고액 사채업자 8명
▶신용카드 변칙거래(카드깡)형 사채업자 34명
▶자동차.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사채업자 20명이며, 이번 조사는 앞으로 40일 동안 이뤄진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와 별도로 그동안 탈세 혐의를 확보한 32명의 사채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자민련.민국당은 2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서민 금융 이용자 보호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다음달 1일자로 신용 불량자 가운데 이미 연체금을 갚은 99만명의 신용 불량 기록이 삭제된다.

또 아직 연체금을 갚지 못한 신용 불량자(2백32만명)도 다음달 중에 연체금을 갚으면 즉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사기로 돈을 빌렸거나 카드 위.변조, 금융 사기범 등은 돈을 갚아도 신용 불량자로 남는다.

이와 함께 사채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대출은 금리를 연 30~40%로 제한하는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을 공청회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만든다. 이 법은 카드사의 연체이자율 최고 수준과 제재 근거를 담는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은 "사채업자의 이자율 상한선을 연 30~40%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소액 연체자(30만원 이하 카드 연체, 1백만원 이하 대출금 연체)가 돈을 갚을 때까지 신용 불량자 등록을 미루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체금을 갚는 즉시 신용 불량 기록을 없애는 범위를 현재 카드 1백만원 이하, 대출금 5백만원 이하에서 2백만원과 1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효준.송상훈 기자 joon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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