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대행청구기관 특별조사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8일간 진료비나 조제료를 대행 청구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20여개 업체와 1백여명의 대행업자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면서 "이번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 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 대행업소와 의료기관과 약국이 짜고 진료내용과 관계없이 청구프로그램에 의해 세트화된 질병을 청구해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대행업소가 임의로 소변검사 항목 중 의보 수가가 높은 항목으로 부당청구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모 치과의원이 젖니를 뽑는 진료를 하면서 세트 프로그램에 입력된 의약품관리료.치과침윤마취 등 5개의 항목을 빼지 않고 세트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1만여원인 총진료비를 1만4천여원으로 부풀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총 20명으로 5개반의 단속반을 구성해 현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대행업소의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를 의뢰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행업체에 의한 부당청구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보여 이번 조사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직접 청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가 관장하는 정보화촉진기금에서 1백억원을 지원받아 의료기관과 약국이 전자문서교환 (EDI)
방식에 의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설치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병원의 전산화 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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