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코스닥社 회계정보 공시의무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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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증권시장 등록기업은 회계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분식회계 기업 및 감사인이 영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장.등록기업의 공시의무사항에 회계정보 관련 사항을 대폭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금감위원장은 또 "내년 도입 예정인 집단소송제의 대상에 분식회계자료를 공시한 기업과 감사인을 포함시키겠다"고 해 분식회계자료 때문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금감위원장은 이와함께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한 기업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고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 행정제재도 적극 부과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이 금감위원장은 "허위공시 등 공시의무위반 기업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부과, 회계를 비롯한 기업경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초고금리 사채업자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와 관련, 이 금감위원장은 "연체금 상환 즉시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는 신용불량자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기준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500만원 이하의 대출금 연체와 100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연체의 경우 상환 즉시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된다.

이 금감위원장은 현대건설 처리방안과 관련해서는 "채권단의 출자전환 조치로 현대건설의 유동성 문제가 완전 해소되고 차입금 축소로 이자비용 감축이 이뤄질 경우 기술력, 수주능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회생가능하다"고 보고했다.(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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