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BW발행 관련 이재용씨 등 증여세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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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 국세청이 지난 11일자로 이를 인수한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보 등 인수 당사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 강운태 의원의 삼성SDS BW 저가 발행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그동안 삼성SDS의 주식변동 조사를 했으며 발행 당시 관련 주식의 거래 실태와 법적 과세 요건의 검토를 거쳐 최근 당사자들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세금고지서)를 전달했다" 고 답변했다.

安청장은 그러나 "부과한 세금은 관련법 상 납세자 비밀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은 이에 불복할 경우 2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하는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 이재용 상무보 등 관계자들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는 관련 세법을 무리하게 확대적용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며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SDS는 99년 2월 이재용 상무보 등 자녀 4명과 삼성그룹측 임원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3백21만7천주 상당의 BW를 주당 7천1백50원에 발행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그동안 "삼성측이 편법 상속을 위해 장외가격(5만8천원 주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했으며, 이에 따라 이재용씨는 7백18억원의 증여세를 탈세했다" 고 주장하며 국세청에 세금추징 요구와 함께 2건의 관련 소송(법원계류 중)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삼성측은 "당시 인수가격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며, 참여연대의 주장처럼 장외거래가 있었다고 해도 이것이 위험비용까지 포함한 실제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고 주장해 왔다.

삼성 관계자는 "과세 근거가 된 BW 시가를 산정할 때 장외에서 사이버 거래를 통해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재용씨 등이 받은 가격이 이보다 낮다고 해서 과세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고 말했다.

이효준.홍승일 기자 joon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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