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공모 영화펀드 허점 많다 [1]

중앙일보

입력

네티즌을 대상으로 소액의 투자를 온라인으로 받아 제작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주식을 모방한 방식의 영화펀드가 허점이 드러나고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수익모델로 등장한 영화펀드가 수익에 대한 소득세 문제, 이를 공정히 감독할 수 있는 제도의 허술함 등으로 일반 투자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영화펀드 간 불평등한 소득세 적용 = 지난 1월 극장에서 막을 내린 `리베라메''의 영화펀드 사업을 추진했던 심마니는 영화펀드를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가 소득세율 적용 문제로 국세청과 재경부에 이의를 제기, 마찰을 빚고 있다.

이들의 불만은 심마니의 소득세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 심마니의 수익정산 방법은 일반투자자가 받을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고필요경비를 80%로 인정해 수익의 20%에 대한 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부과,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의 배당받을 수익금(원금제외)의 4.4%를 원천징수 했다.

그러나 다른 사이트에서는 기타소득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 수익금(원금제외)의 20%를 소득세로 적용, 주민세 2%를 포함해 모두 22%를 적용하면서 문제가 발행했다.

즉 다른 사이트의 영화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심마니의 영화펀드 투자가들보다 5배 높은 소득세를 내야 했던 것. 심마니 관계자는 "영화펀드라는 투자방식이 전례가 없어 이러한 혼란이 야기된것 같다"며 "법률사무소와 재경부의 자문을 의뢰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 매수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범위 혼란 = 현재 주식처럼 거래되고 있는 영화펀드의 경우 정산시점에서 주식을 보유한 최종 소유자가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최초 공모가가 1만원인 영화펀드를 주가가 2만원일때 중간 매도한 A씨는 수익 1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2만원에 중간매수한 B씨는 주가가3만원으로 오른 정산시점에서 주가차액(3만원-2만원=1만원)에 해당하는 만큼만 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리적이라는 것. 그러나 현재 적용방식은 중간매도자에게는 코스닥 시장처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정산시점에서 주식을 보유한 중간 매도자가 최종가에서 공모가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 모두 소득세를 징수당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1만원(2만원-1만원=1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B씨는 2만원(3만원-1만원=2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모두 내야 한다.

투자자들의 불만은 세법에도 열거돼 있지 않은 영화펀드를 기존의 코스닥이나거래소에 적용되는 세법을 아무런 동의없이 적용한다는 것. 또 현행 방식의 소득세 적용은 영화가 종영될 때 사실상 수명을 다하는 `초단수명''의 영화펀드의 경우 초기 주가차익을 통한 이익을 챙기려는 `작전세력''의 공략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약점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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