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인증 세계표준인 ISO 9000이 ISO 9001로 개정됨에 따라 이미 인증을 받은 국내 1만5천여개 업체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1일 ISO 9001 시리즈 도입에 따라 국가표준인 ISO/KSA 9001 품질경영인증요령을 제정하면서 이같이 공고했다.
다만 재인증에 따르는 소요시간과 비용을 감안, 기존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2003년 12월15일까지 재인증을 받도록 유보기간을 뒀다.
기술표준원은 12일부터 8일간 대구와 창원, 청주, 전주, 안산 등 5개 도시에서 IS0 인증개편에 관한 순회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는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aps.co.kr).(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