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대형마트 영업제한 계속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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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전북 전주시는 법원의 잇단 제동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서울지방법원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했다’며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위법성과 행정적 절차 하자를 이유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현재까지 경남 진주시와 강원도 동해시 등 11개 지자체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중단한 상태다.

 전주지법 행정부도 18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주시가 2월 27일 신청인에게 한 영업시간 정지,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며 “전주시의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주시는 대형마트들이 문제 삼은 조례 내용을 이미 폐기하고 적법한 개정안을 마련해 의무휴업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신 전주시 문화경제국장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은 전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시했고, 유일하게 조례개정도 했다”며 “신속한 조치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법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등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또 대형마트 측이 문제 삼은 ‘단체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제정을 명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단체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제정을 명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꾼 개정안을 지난 10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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