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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인터넷 공동구매 위법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공동구매를 둘러싸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공동구매란 구매자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값이 내려가는 구매 방식. 논란은 인터넷 공동구매업체인 마이공구(http://www.my09.com)가 지난 2월 중순많은 비용이 드는 임플란트(인공치아이식), 치열교정, 보철 등의 고가 치과의료서비스를 10~30% 저렴하게 시술받을 수 있다며 공동구매 회원을 모집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수도권 수십여개 치과병원이 의료서비스 제공업체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공구의 공동구매 행사에는 2주만에 치과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700여명의 네티즌들이몰려드는 ''성황''을 이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치과협회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금지 등 금지) 3항을 들어 치과진료에 대한 공동구매 행위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마이공구측에 공동구매 철회를 요구했다.

치과협회는 지난달 19일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마이공구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고, 고발인인 치과협회 관계자 원모씨와 피고발인인 마이공구의 김모 대표는 각각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마이공구측은 이번 공동구매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치과협회 주장에 대해 "우리는 공동구매 회원들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공동구매에 참여한 회원들에게는 치료비 할인을 약속한 치과병원을 알려주기만 할뿐 특정업체 선택을 강요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마이공구의 한 관계자는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지방은 170만∼190만원, 서울에서는 330만∼350만원에 달하는 등 그 비용이 비싸면서도 천차만별"이라며 "이렇듯거품 의혹이 있는 치과진료 서비스를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이번 공동구매를 실시한 배경"이라고 말했다.

치과협회는 이에 대해 "마이공구측이 회원들에게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 공동구매로 회원이 증가했다면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 또한 엄연한영리 획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공동구매에 참여한 치과병원도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공동구매에 참여한 한 네티즌은 "300만~500만원의치료비가 드는 치열교정의 경우 10% 할인이라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혜택"이라며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마이공구보다는 진료시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을 받는 일부 치과나 치과협회에 대해 고발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경찰서는 마이공구의 영리 취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공동구매에 참여한 회원이나 치과 병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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