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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책임·손해 전가 은행 불공정 약관 손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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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시중은행 불공정 약관이 대거 고쳐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은행 약관 461개를 심사해 이 중 문제가 있는 36개 조항(11개 은행)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대부분 책임과 위험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약관이다.

 문서 위조 사고에 대해 은행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도이치은행은 ‘팩스 거래 지시서가 사기로 인한 것으로 판명돼도 은행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불공정 조항이 걸렸다. 일부 은행은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았다. 대구·도이치·부산·씨티·기업은행은 외화 자동송금 약관에서 ‘천재지변, 정전, 컴퓨터 고장 장애 등으로 서비스가 지연되는 경우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신한·광주은행은 ‘저축예금 가입기간이 지나면 일반 저축예금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조항이 지적을 받았다. 앞으론 전환 사실을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도록 조항을 고쳐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이미 22개 은행이 40개 약관을 스스로 수정했다. 은행이 부가혜택을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거나, 은행이 제휴사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걸 고객이 거부할 수 없게 한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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