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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사 파산절차 간소화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파산요건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청산절차없이 곧바로 파산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부실금융회사 파산.정리절차 간소화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금고.종금 등 부실금융회사 정리시 청산절차를 거쳐 파산절차를 진행했으나 파산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파산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경우 부실회사 정리기간이 청산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인 4∼6개월 정도를 단축할 수 있어 공적자금 조기회수가 가능해지며 청산인 임면, 청산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 등도 절감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총 556개 금융회사를 합병.자산부채 이전.청산.파산 등 방법으로 정리하면서 이중 은행.신협은 청산절차없이 파산절차를 진행한 반면 다른 금융회사들은 청산절차를 거쳐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으나 곧바로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여러가지 이점이 있어 이처럼 간소화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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