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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시중 여윳돈 빨아들인다

중앙일보

입력

명예퇴직자 K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동의 16평짜리 소형아파트를 세 채 분양받았다. 자영업자 P씨는 최근 경매로 사들인 단독주택을 12평짜리 원룸으로 개조하고 있다. 주부 L씨는 분당 신도시의 소형 오피스텔을 구입하기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있다. 다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시중금리가 물가상승률을 빼면 연 1% 안팎까지 떨어지자 여윳돈을 굴릴 곳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을 사서 묻어두자니 값이 크게 오를 것 같지 않고, 취득.등록세와 양도세가 부담돼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같은 저금리시대에는 임대사업을 하는 게 가장 낫다고 조언한다. 임대수요가 많은 곳을 잘 골라 월세나 전세로 운용하면 연 10%의 수익은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 임대사업 붐〓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우아이빌 계약자의 20%가 두채 이상 샀다. 이웃에서 삼성물산 주택부문이 올해 초 공급한 주상복합아파트 2~7가구를 한꺼번에 사들인 사람이 33명이나 됐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말까지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1만1천6백69명이다. 1년 새 42.7%가 늘어났다.

임대주택 사업자와 시장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 같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늘렸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1인당 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5.5%로 내린 것도 호재다. 30평형대도 임대사업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금리부담이 낮아져 수익성이 그만큼 좋아지게 된다.

◇ 다양한 세제혜택〓임대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세제혜택이다. 주택 구입때 취득.등록세 감면과 되팔 때(일정기간 임대 후)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소득세는 조금 복잡하다. 그간 전세보증금은 비과세, 월세는 과세 대상이었으나 올해 발생소득부터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에 대해 연 7.5%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린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올려 사실상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을 금융자산에 굴려 소득이 생기지 않았으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 임대사업 어떻게〓국내에 살면 누구든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다. 두 가구 이상 임대용 주택을 확보한 뒤 구청 주택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이용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도 있다. 구청에 등록한 뒤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매매계약 후 주택과에 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내면 된다. 임대개시 10일 전까지 계약기간.보증금.임대료 등을 신고하고 세무서에 임대개시 20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성종수기자 sjssof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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