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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42억' 60대, 정기예금 25억 절세 비결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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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모(64)씨. 개인사업을 하다 5년 전 은퇴했다. 자녀 둘은 모두 출가해 지금은 부부 둘만 살고 있다. 모아 놓은 자산은 부채 없이 42억원에 달한다. 한때 경기도 광주에 있는 땅에 집을 지어 전원생활을 할 생각도 했으나 부인이 반대해 그냥 서울에서 노후를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광주 땅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땅값이 많이 올라 양도세 부담이 걱정된다. 정기예금 25억원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 김씨는 효과적인 절세 방법에 관해 문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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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5년 전 5000만원에 산 광주 땅이 지금은 7억원으로 뛰었다. 팔릴 경우 양도세로 2억44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세부담률이 무려 35%나 된다. 어떻게 해야 양도세를 줄일 수 있나.

 A. 먼저 이 땅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다음 5년이 지나 매각하는 방법이다. 현 시세는 7억원이지만 공시지가는 4억원이다. 배우자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한 지 5년 후 지금 시세대로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해 약 9800만원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 지금 양도하는 것보다 1억30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만약 증여한 지 5년 이내에 팔면 취득금액인 5000만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보다 세금을 더 줄일 수도 있다. 집을 지은 다음 양도하는 것이다. 이때 1가구1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하면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일단 집이 없는 아들에게 땅을 증여한 뒤 전원주택을 짓도록 하자. 이 경우 증여세 6300만원과 취득세 1600만원이 나온다. 이후 아들이 집을 지어 2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하게 되면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이어서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앞의 방법보다 세금을 1800만원 정도 줄이는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Q. 평생 은행예금밖에 모르고 살아 왔다. 저축은행이 은행보다 이자를 더 준다고 하나 툭하면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터져 별로 관심이 없다. 펀드나 주식은 노후생활자에겐 위험하다는 생각이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낮긴 하지만 부부가 생활하는 데 전혀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 매겨지는 종합과세가 부담스럽다. 무엇보다 의료보험료도 엄청나게 올라간 게 불만이다. 해결 방법은.

 A. 보수적인 투자성향으로 노후생활자인 김씨에겐 이자수입이 비과세되는 즉시연금 가입과 배우자 증여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우선 가입 10년 이상 경과 후 원금을 돌려주는 상속형 즉시연금에 10억원을 넣을 것을 권한다. 현 공시이율 기준 8월부터 매월 350만원 상당의 이자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으로 따져 4000만원이 넘는 이자수입을 얻게 되지만 비과세될 뿐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수입과 재산상태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다. 정기예금 금리가 평균 연 4%임을 감안할 때 김씨는 현재 10억원당 매달 28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다. 즉시연금의 비과세효과에 따라 이자수입이 70만원 늘어나는 동시에 의료보험료까지 절감하는 이중의 이득을 얻게 된다. 다음은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김씨는 보통예금 잔액이 7억원으로 줄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부인은 보통예금이 2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지만 역시 종합과세 대상은 아니다.

 Q. 50대 초에 실손보험을 들었다. 그러나 아픈 데도 없는데 보험료를 내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다. 자금여유가 있으니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싶은데.

 A. 잘못된 생각이다. 당장 필요 없다고 실손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나중에 가업연령제한과 혈압· 당뇨 등으로 가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실손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서명수 기자

◆재무설계 도움말=양재혁 외환은행 영업부 WM센터 팀장, 노철호 부자엄마리얼티 대표, 김창기 삼성화재 강남FP센터장,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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