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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초만에" 김후보 아들 '선착순 1명' 공익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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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이 건물 401호(파란색 점선)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부인이 2001년 12월 26일 계약했고 601호(붉은색 점선)는 박모 재경태백시민회장의 부인이 같은 달 29일 계약했다. 현재 김 후보자는 이 집에 살고 있지 않다. [김도훈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1일 김병화(57·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제일저축은행 수사 무마 청탁 로비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박범계(민주통합당) 의원은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지난해 4월 박모(61) 재경태백시민회장에게 2000만원을 줬다”며 “이 돈이 ‘고양지청의 제일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의정부지검장이던 김 후보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해당 수사는 고양터미널 시공사 측에 불법대출을 해 주는 대가로 상품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 은행 유모(51) 전무를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끝났다”며 “김 후보자가 고양지청 수사를 축소시켰기 때문 아니냐”고 다그쳤다. 박 회장이 2000만원을 받은 시점에 김 후보자가 그와 수십 차례 통화했으며 관련 수사 기록에 김 후보자를 지칭하는 ‘의정부지검 관계자’가 39차례 등장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사건 청탁을 하면 내가 전화를 끊기 때문에 로비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검찰 조서에는 박 회장이 유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김 후보자에게 건네지 않고) 본인이 썼다고 진술한 부분도 있다고 한다.

 박 회장과 김 후보자의 ‘각별한 관계’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와 박 회장은 2001년 12월 서울 서초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동 401호와 601호를 처 명의로 구입했다. 284㎡(약 86평) 규모로 시세가 15억~17억원에 이른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2001년 당시 3.3㎡당 1000만~1200만원에 거래됐다”며 “현재 시세로 가격이 두 배 이상 뛴 셈”이라고 말했다. 박영선(민주통합당) 의원은 “청탁하면 전화를 끊는 사이인데 아파트 한 동을 같이 구입해 사느냐” 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구입하자마자 전세를 놓고 살지는 않았다”며 “처가 구입했기 때문에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위장전입·아들 병역 의혹도=경대수(새누리당) 의원은 “1990년 부산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주소가 서울로 돼 있다”며 “위장전입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아들이 선착순 1명 선발하는 서울중앙지법 공익근무요원으로 선발돼 근무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은 “오전 10시부터 근무 신청을 받았는데 22초 만에 신청했다”며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들이 미리 알고 스스로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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