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퇴직자에도 지급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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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6단독 이건배 (李建培)
판사는 19일 회사에서 퇴직한 직후 사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퇴직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며 車모씨가 D증권을 상대로 낸 조직성과보수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車씨에게 4백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李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전년도 손실이 컸기때문에 지급된 돈이 실질적으로는 성과보수금이 아닌 특별상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성과금으로 보는 것이 옳고 특별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원들의 과거 노력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원고는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고 밝혔다.

車씨는 D증권에서 퇴직한 지 이틀만인 지난해 5월20일 회사가 전 사원에게 조직성과 보수금을 지급하자 자신도 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측에 지급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승현 기자<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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