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소액예금에 이자 안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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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과 서울은행이 19일부터 소액예금에 대해 이자를 주지 않는 무이자 통장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국민.주택.한미은행도 4월 중순부터 예금잔액이 일정 수준에 못미치는 소액예금에 대해 이자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

한빛은행은 앞으로 보통.저축.기업자유 등 3개 예금을 대상으로 당일 잔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은행도 3개월 평균잔액이 20만원에 미달하는 저축예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4월 중순부터 보통예금의 6개월 평잔이 10만원에 미달하거나 저축.자유저축.가계당좌예금의 3개월 평잔이 10만원 미만일 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미은행도 당일 잔액이 50만원에 미달하는 보통.저축.자유저축예금을 대상으로 무이자 통장제도를 4월 중순께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무이자통장 도입을 위한 약관 신청을 준비 중이며, 조흥.하나은행도 시행 시기와 방법을 저울질하고 있다.

한편 국민.주택.서울.한미은행은 노년층.미성년자.저소득층에게는 정상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고, 제일은행도 이들 계층에 대해 계좌유지 수수료를 물리지 않고 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소액예금의 경우 계좌 관리비용이 더 커 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했지만 계좌유지 수수료 대신 고객들의 저항감이 적은 무이자 통장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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