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원가자료 이달중 공개

중앙일보

입력

현행 휴대폰 요금이 적정한지 판단할 근거가 되는 통신업체의 원가관련 자료가 이달중 공개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6일 "휴대폰 요금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근 관련 고시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을 개정했다" 며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라 정통부는 자신들이 확보한 휴대폰 회사들의 원가관련 자료 중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통계 및 수익비용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요금책정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매년 검토하는 휴대폰 회사들의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자료' 도 공개될 예정이어서 휴대폰 요금책정 과정이 상당부분 밝혀질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SK텔레콤 등 휴대폰 5개사가 원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삼아 '밀실 요금책정' 이라고 비난하며 요금 30%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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