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휴대폰 요금이 적정한지 판단할 근거가 되는 통신업체의 원가관련 자료가 이달중 공개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6일 "휴대폰 요금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근 관련 고시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을 개정했다" 며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라 정통부는 자신들이 확보한 휴대폰 회사들의 원가관련 자료 중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통계 및 수익비용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요금책정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매년 검토하는 휴대폰 회사들의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자료' 도 공개될 예정이어서 휴대폰 요금책정 과정이 상당부분 밝혀질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SK텔레콤 등 휴대폰 5개사가 원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삼아 '밀실 요금책정' 이라고 비난하며 요금 30%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