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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 '곽노현 살리기' 법안 발의…과연 구할 수 있을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매수죄 적용 요건을 강화한 이른바 '곽노현 살리기' 법안이 4일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이날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전 합의가 없었더라도 후보 사퇴 이후 오간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후보자 매수 행위로 본다"는 취지의 기존의 232조 1항 2호에다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라는 전제를 추가했다. 최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사후매수'라는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죄목을 가진 조항"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적 야합과 선거 결과와는 무관한 정치적 연대를 구분하고, 검찰의 무분별한 간섭과 횡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곽 교육감 사건과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일이 없는 일"이라며 "후보단일화의 상대방이 경제적 곤궁에 처하고 있을 때 제공한 경제적 부조"라고 강조했다. 이는 곽 교육감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과 사전 합의 없이 선거 후에 경제적 부조를 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여서 '곽노현 구하기법'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문제의 조항은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조항"이라며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비용을 인수해 정치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자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원 판결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적용돼 곽 교육감이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빠르면 이달 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시간이 촉박한데다, 여당이 찬성할 가능성이 낮아 곽 교육감 사건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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