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프랑스 등 EU 전국가 축산물 수입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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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4일 영국에 이어 프랑스에서 구제역이발생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과 생산물의 수입검역 중단조치 대상국가를 유럽연합(EU) 15개 전국가로 확대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14일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프랑스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을구제역으로 확인해옴에 따라 프랑스산 우제류 가축의 수입을 무기한 금지하고 수입위생조건을 폐지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탈리아에서도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축이 발생하는 등전유럽으로 구제역이 확산될 조짐이 보임에 따라 영국,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서 생산된 우제류 동물에 대해서도 잠정적으로 수입검역을 중단하기로했다.

이 잠정조치는 유럽 각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의해 구제역 청정국으로 재승인받을 때까지 유효하다.

앞서 농림부는 지난달 21일 영국산 소.돼지와 생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지난 3∼4일 벨기에, 독일, 프랑스산에 대해 이미 잠정 수입검역 중단조치를 취한바 있다.

그러나 이 수입중단은 돼지고기, 햄 등에만 해당되고 살균 유제품 등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멸되는 온도 이상으로 가공 처리한 제품은 계속 수입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구제역 발생이 공식 확인된 아르헨티나의 경우 우리나라와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경상 농림부 축산국장은 "유럽연합의 구제역 상황이 불투명하고 질병 특성상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구제역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수입중단 대상국가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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