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장비 치워달라' 가처분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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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는 13일 최근 법정관리가 폐지된 동아건설이 부도로 시공자격이 없는데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등을 치우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아건설을 상대로 철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삼성에버랜드는 신청서에서 '동아건설과 공동으로 한국마사회가 발주하는 분당지점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으나 부도후 마사회측이 지난 1월 동아건설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며 '동아건설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크레인과 사무실 집기 등을 치우지 않아 공사에 착수하지 못해 공사기간을 못 맞출 처지'라고 주장했다.

동아건설측은 이에 대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공사에서 배제하고 삼성측과만 공사를 진행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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