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부인 살해혐의' 의사남편 원심 파기 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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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의사부인 살해사건이 "확신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점으로 돌아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모(3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려면 단순한 질식사가 아닌 ‘액사(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라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며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한 치밀한 논증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문점이 남아 있는 부검의의 소견이나 자료들을 토대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를 비약한 위법이 있다”며 “피해자가 욕실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건 전날 다툼 끝에 살해했다는 검찰 측의 동기는 부부 사이에 다툴 수 있는 동기는 될 수 있어도 살인의 동기로서는 매우 미약하다”며 “이를 두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쉽게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였던 백씨는 지난해 1월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앞둔 부인 박모(당시 29)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의 시험을 치른 뒤 불합격할 가능성 때문에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백씨는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1ㆍ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부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액사(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가 아니라 욕실에서 미끄러져 기도가 막혀 질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 외국인 법의학자를 증인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부인의 사체에 나타난 목 부위의 피부까짐 및 출혈, 기도점막 출혈, 뒤통수 부위의 상처 및 내부출혈, 얼굴에 난 상처 등 부검결과 자료와 백씨의 행적 등을 토대로 사망 원인을 ‘액사’로 보고 백씨의 유죄를 인정했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욕조의 구조와 재질, 피해자의 상처, 자세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목 부위에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목 부위 출혈은 의도적인 외력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부검 결과를 보면 목 졸림에 의해 살해된 것이 인정된다”며 “특히 피해자 눈 부위에 난 혈흔 자국은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라기 보다는 목 졸림에 의한 상처로 보여진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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