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후보자 매수 혐의 전 순창군수 후보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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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순창군수 후보 이홍기(66)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26 재선거에서 출마를 포기한 조동환(63) 전 순창교육장(당시 예비후보)에게 “선거에서 나를 지원해주면 선거 비용 일부를 보전해 주고 당선 후 군수의 인사·예산권 중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후보자 매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씨에게서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고 군수 권한 일부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회 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승낙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조씨가 “군수 권한의 3분의 1과 출마 경비 ‘5개 중 2개’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자 “3분의 1 권한을 주고 보상도 해주겠다”며 구두 약속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는 “조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그냥 순수하게 도와달라’고 했다”며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 변호인과 상의한 후 약속을 이행할 뜻이 없음을 완곡히 밝히긴 했지만 이를 근거로 처음부터 약속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씨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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