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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우중씨와 부실기업주 처벌

중앙일보

입력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의 '숨겨진' 재산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공시지가로 70여억원대인 金씨 명의의 농장과 가족 명의의 부동산 30여만평이 새로 밝혀졌다. 사실이라면 대우의 부실로만 21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채권은행단은 부실 채권 환수 노력을 하기나 한 것인지, 감독당국은 대체 뭘하고 있었는지 어이가 없다.

채권단 입장에서는 대우가 돈을 빌릴 때 상당 부분을 金씨가 개인 명의로 지급보증을 선 만큼 언제든 환수할 수 있다고 안이하게 생각했을 수 있다.

또 전산망을 통해 金씨와 가족 명의의 부동산은 언제든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작금의 대우 상황을 감안했다면 은닉 재산의 파악과 채권 환수 노력을 서둘렀어야 했다.

지금 대우차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매각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채권단은 매일 5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임직원 6천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金씨는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배됐고 전문 경영인들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부실의 최고 책임자는 놔둔 채 근로자만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는 노조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지 않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집단의 불법행동을 법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부실 기업주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물론 법에 근거하지 않은 마녀 사냥식 기업주 처벌은 있어선 안된다. 그러나 불법을 자행했고, 부실에 대해 명백한 책임이 있는데도 은닉 재산을 찾지 못해 환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숨겨진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든 찾아내 손해배상과 재산 압류를 해야 하는데도, 채권은행단과 감독당국이 자신들의 의무이자 권리인 구상권(求償權)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채권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은닉 재산의 파악과 환수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에 부실 기업주 조사권을 새로 부여한 것도 이를 위해서임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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