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구속 3번 무죄' 박주선에게 무슨 일이…이번에도 풀려날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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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63)이 선거법 위반으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광주지법 형사6부(부장 문유석)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63) 의원과 유태명(68)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박 의원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유 청장을 법정구속하고 박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광주 동구 계림 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등 사조직을 설립하도록 보좌관 이모씨에게 지시하고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유태명 동구청장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의원을 기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도 포함됐으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그간 3번 구속 위기를 맞았으나 모두 무죄로 풀리면서 이번에도 법망을 피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그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던 지난 1999년 국내를 떠들석하게 만든 ‘옷로비 사건’에 연루되면서 처음 검찰에 구속됐다. 당시 김태정 전(前) 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씨가 연루된 ‘옷 로비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이후에도 2000년 나라종금 사건,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에도 연루돼 구속됐으나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는 이번 수사에서 '검찰 표적수사'를 주장하며 공판 내내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는 등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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