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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시간 국가 일방 통제서 가정 자율 통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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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0대 청소년들의 고질적 문제인 ‘인터넷 게임 중독’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인가. ‘게임시간 선택제’라는 이름의 온라인 게임 제한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한 바 있다. 8개월 만에 ‘강제적 셧다운제’에서 사실상 ‘선택적 셧다운제’로 무게가 실린 셈이다. 당분간 두 제도는 병행 실시될 예정이다.

 새 제도는 부모가 통제권을 갖는다. 외형상 ‘국가 통제’에서 각 가정의 ‘자율 통제’로 진화한 양상이다. 부모가 18세 미만 자녀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의 특징·등급·이용시간·결제정보 등을 게임회사로부터 매달 의무적으로 통지받을 수도 있다. 청소년이 게임 회원으로 새로 가입하려면 부모(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시간 선택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되는 600여 개의 온라인 게임 중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중소기업 등이 제공하는 게임을 제외한 100여 개 게임(14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말 도입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0시~오전 6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였다. 이에 대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성인 계정을 만들어 게임을 하면 단속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문화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의도 진행 중이다.

 헌법소원의 요지는 국가가 개인의 행동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금지하는 게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헌재 소송 청구인 측 이병찬 변호사는 “심야에 한다고 게임 중독인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 이상 하는 것이 게임 중독”이라며 ‘강제적 셧다운제’는 반대하지만 ‘선택적 셧다운제’는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제도는 내용상 통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 대상이 만 16세에서 18세로 확대됐고, 또 부모가 자녀가 가입한 게임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문화부 박순태 문화컨텐츠산업실장은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청소년, 24시간을 아울러 강제셧다운보다 더 포괄적이고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소년의 선택권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부모-자녀 간 대립도 유발할 수 있다. 고려대 심리학과 권정혜 교수는 “게임 중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통제는 필요하겠지만 청소년들의 자율적 판단을 배양하는 예방 교육 중심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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