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케이블방송 점유율 제한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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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항소법원이 단일 케이블 방송업체의 시장점유율을 30% 이하로 제한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AT&T와 AOL타임워너 등 대형 케이블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지난 2일(현지 시간) "FCC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30%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며 "FCC가 이같은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무효"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제휴사 프로그램으로 케이블 채널의 40% 이상을 채우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정도 무효라고 결정했다.

지금까지 FCC는 업체간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케이블 가입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점유율 제한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FCC는 지난해 6월 최대 케이블업체인 AT&T가 업계 4위인 미디어원을 인수, 점유율을 42%까지 높이자 독점이 우려된다며 케이블 관련 자산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었다.

그러나 AT&T는 이같은 조치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 헌법 1조에 반한다며 제소했다. FCC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규정 개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NBC.CBS.폭스 등 메이저 방송사들이 최근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NBC 등은 단일 방송사가 3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질 수 없도록 한 FCC 규정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전미소비자연맹 등은 점유율 제한조치가 풀리면 공룡 케이블 업체들이 정보공급권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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