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 내달부터 신규가입자 유치 제한

중앙일보

입력

3월 1일부터 011, 017 이동전화 가입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3월 1일부터 대리점별로 신규가입자 유치규모를 제한하는 `신규가입 부분제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리점별로 신규가입자 유치가능 규모를 사전에 할당하고 할당된 범위내에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양사는 대리점별로 종전 월평균 신규가입자 유치규모의 50% 수준으로 할당량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가입자들의 요금 납부율이 호전돼 불량가입자에 대한 직권해지에 한계가 있는 데다 보조금폐지로 인한 PCS(개인휴대통신)로의 가입자 이동이 줄어드는 등 시장점유율 감축에 한계가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011 및 017 가입을 위해 양사의 대리점을 방문했다가 해당대리점의 할당량이 넘쳤을 경우 할당량의 여유가 있는 다른 대리점을 찾아야 하는 등 불편이 예상된다.

양사의 대리점도 가입자 유치 규모가 제한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 수익이 크게 낮아지고 양사에 단말기를 납품하던 단말기 제조업체들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오는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 5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조건부 기업결합을 승인받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가입자수는 지난해 11월말 1천444만7천758명, 12월말 1천445만2천683명, 올 1월말 1천446만8천192명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이 기간의 시장점유율도 각각 53.8%, 53.9%, 54.1%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사는 오는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지 않을 경우 하루 4억900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조건이행 노력여하에 따라 가중 및 경감기준을 적용할 경우 강제이행금은 하루에 최소 2억500만원, 최고 6억1천400만원으로줄거나 늘어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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