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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체 벌금 폭탄 맞을까 전전긍긍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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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기자]

요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 상품의 분양을 맡은 분양대행업체는 죽을 맛이다. 주택경기는 가라앉아 있고 온갖 홍보 마케팅을 동원해도 주택 수요자는 꿈쩍 않는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됐다. 분양 홍보 마케팅의 한 방법인 현수막, 광고전화, 광고문자에 대한 규제가 쎄졌다.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의 한 아파트 분양을 맡고 있는 A업체 직원 박모(32)씨. 박씨의 요즘 주요 업무는 목요일 오후 4시에 시작된다. 김포시뿐 아니라 서울 강서구 일대 주요 도로에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을 2시간에 걸쳐 건다.

다음주 화요일. 박씨는 현수막 수거에 나선다. 서울은 수요일에 구청에서 현수막 단속을 나오기 때문이다. 화요일에 뗐던 현수막은 목요일 오후 4시 같은 자리에 다시 건다.

현수막 모양도 바꿨다. 이전에는 모서리마다 끈으로 묶어야 하는 대형 현수막을 썼지만 요즘은 족자형 현수막을 쓴다. 액자처럼 어디든 쉽게 걸 수 있고 뺄 수 있어서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했다. 올 3월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진 후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전에도 현수막이나 광고전화·문자는 불법이었다. 하지만 사실상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달라졌다. 현수막의 경우 1장당 벌금 30만원이 부과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 상품의 분양을 맡은 분양대행업체는 타격이 크다.

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 “보통 1개 단지당 평균 300개의 분양홍보 현수막을 거는데 재수없게 걸리면 벌금이 무려 9000만원이 내야 한다니...”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에 단속에 대응하는 분양대행업체의 반응은 다양하다.

첫 번째, 단속을 개의치 않는다. 대개 아파트 1가구의 분양가는 수억원. 100가구만 되도 수백억원이다. 수백억원짜리 상품을 팔면서 1억~2억원의 벌금은 감수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현수막의 홍보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계약 가구당 수수료를 지급하고 고용하는 분양상담사를 채용할 때도 현수막이나 스팸전화‧문자에 대한 벌금을 대신 내준다는 조건을 걸기도 한다. 벌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미리 파악한 단속일만 피해서 홍보한다. 현수막 단속은 해당 지자체 관할이다.

하지만 365일 현수막만 단속할 수는 없는 일. 서울의 경우 매주 수요일에 단속을 나서는 구청이 많다. 해당 지역의 단속일을 파악한 후 그날만 현수막을 내리고 나머지 6일은 현수막 홍보를 한다.

세 번째, 단속이 아예 없는 주말만 활용한다. 현수막 단속은 공무원이 한다. 즉, 주 5일 근무하는 공무원이 쉬는 주말에는 단속이 없다는 의미다. 금요일 오후에 수백개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일요일 밤에 모두 내린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통한다.

네 번째, 현수막 형태를 바꾼다. 이전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대형 현수막을 주로 걸었다. 하지만 대형 현수막은 각 모서리 4곳을 묶어야 한다. 걸기도 쉽지 않고 내리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현수막 모양은 족자형이다. 액자처럼 어디든 걸었다가 내릴 수 있다. 단속 낌새가 느껴지면 신속하게 현수막을 내린다.

스팸전화·문자 신고하면 벌금 수백만원

광고문자나 전화의 경우 벌금이 더 쎄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도박‧의약품‧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천한다. 분양관련 광고문자나 전화의 경우 평균 200만~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해당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는 현수막과 달리 광고전화나 문자는 개인이 신고하면 된다. 광고전화나 문자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개별 동의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의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는데 광고전화나 문자가 온다면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국번없이 118번)에 신고하면 해당 업체나 분양상담사는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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