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전철 시행사에 7787억 물어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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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용인경전철사업 협약 해지의 책임을 두고 벌어졌던 용인시와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 간의 법적 분쟁은 사업자 측 승리로 일단락됐다. 용인시는 사업자에게 7787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용인시는 최근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경전철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2628억원을 용인경전철㈜에 지급하라는 2단계 중재 판정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중재법원은 협약 해지에 따른 공사비 등 5159억원을 용인시가 지급하라는 1단계 판정을 했었다. 반면 용인시가 부실시공 등의 이유로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26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시는 1차 판정금(5159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갚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5153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받았다. 나머지 2628억원은 용인경전철㈜과 협약을 통해 민간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시가 30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대신 경전철 운영은 용인경전철㈜이 다시 맡아 30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개통 시기는 내년 4월께다. 이날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은 경전철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 협약을 체결했다.

경전철 사업에 쓰인 전체 사업비 1조1000여억원 중 3000억원은 용인경전철㈜이 책임지고 나머지 8000억원은 시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은 운영비용 보전방식으로 바꿨다.

용인시 관계자는 “MRG방식으로 하면 30년간 3조4000억원을 시가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재협약을 통해 재정 부담을 1조8000억원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민자사업인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다. 그러나 MRG 협약에 부담을 느낀 시가 준공을 미루면서 개통되지 못하고 표류해 왔다.

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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