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대폭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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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복도식으로 설계된 고층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바꾸는 등 오래된 고층 아파트를 쉽게 개.보수(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건축할 수 있는 저층 아파트가 줄어드는 데 비해 1980년 중반 이후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거 건설된 고층 아파트는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법상 특례조항을 마련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하는 등 고층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책을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용역 결과를 놓고 오는 22일 토론회를 연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 아파트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그동안 불가능했던 리모델링 사례에 대한 건축법상의 특례 인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바꾸면 가구당 전용면적이 3평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용역보고서는 또 ▶재건축조합처럼 주민 80% 이상의 동의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리모델링조합 결성을 허용하고
▶아파트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주며
▶아파트 지하의 기계실을 옥상으로 이전하는 등 아파트 기능을 향상시킬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고
▶내력벽과 기둥.보.지붕틀 가운데 3개 이상을 보수할 수 있도록 아파트의 내부구조 변경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고층 아파트 리모델링은 자원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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