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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사건 31년 만에 무죄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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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980년대 공안 조작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7년4개월 동안 복역한 이태복(62)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구금과 고문, 가혹행위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 전 장관 등은 81년 6월 민주화 운동과 노동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을 결성해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고, 법원은 이들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했다. ‘학림(學林)’은 전민학련이 첫 모임을 가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유래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수사과정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 장관 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0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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